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334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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