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25

지원 내용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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