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765

지원 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위생과/053-665-276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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