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보험)

기장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42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 지원 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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