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감면)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09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상한 15만원
  • 감별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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