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35

지원 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 일반: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지역아동센터:평일
지원방법: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051-970-487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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