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보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조회수
1,157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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