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231

지원 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입양아동: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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