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조회수
2,688

💰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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