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