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297

지원 내용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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