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752

💰 지원 내용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3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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