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037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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