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47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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