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