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14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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