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1억 5,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