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440

지원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 기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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