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375

💰 지원 내용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지원 대상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 기준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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