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신청 기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조회수
2,177

💰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선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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