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신청 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조회수
17,654

💰 지원 내용

융자이율: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선정 기준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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