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마감현금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조회수
871

지원 내용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생애 1회
지원 금액: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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