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