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24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월 56만원 이상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원 대상

위탁가정

선정 기준

위탁가정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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