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서비스(의료)||의료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2,325

💰 지원 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 기준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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