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서비스(돌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2,334

💰 지원 내용

증·개축(신축):1,627천원/㎡
개보수:700천원/㎡
장비보강:견적에 따른 실비

🙋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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