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조회수
1,370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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