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현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공로금 지급

소관 기관
국방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조회수
1,905

지원 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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