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뽑거나 어려운 시기에도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입니다.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계속고용장려금처럼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게 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구직자가 아니라 "직원을 뽑거나 유지하려는 사업주"의 관점에서 채용·고용유지 지원금을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는 사업주가 실제로 신청 대상인 채용·고용유지 지원금을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채용 관련 지원금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관 부처와 대상 근로자군이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이라도 고용노동부·지자체·특정 산업 협회가 각각 따로 운영합니다.
게다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뽑으려는 직원이 어떤 지원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관련 지원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받는 "채용장려금" 계열과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했을 때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계열입니다.
| 구분 | 신규채용 지원 | 고용유지 지원 |
|---|---|---|
| 핵심 조건 |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 채용 | 경영난에도 기존 직원 유지 |
| 신청 시점 | 채용일 이후 일정 기간 내 | 고용조정 계획을 사전 신고·승인 |
| 주요 확인 사항 | 채용 시점과 근속 기간 | 고용조정 불가피성 소명 |
| 대표 제도 | 채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
신규채용 지원은 채용 시점과 근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사전에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청 준비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대상 근로자군별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령자·장년층을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할 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받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 청년을 채용할 때 받는 제도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은 근로자 유형·사업장 규모·채용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부분의 채용·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근로계약서·최근 급여대장·사업자등록증 등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제도는 고용조정 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황이 닥친 뒤가 아니라 미리 요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채용 후 한참 지나서야 지원금 존재를 알게 되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채용장려금은 채용일이나 근속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실수는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원을 형식만 재고용 처리해서 신청했다가 신규채용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지원제도나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혼동해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전에 미리 어떤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용장려금 대부분은 채용일 또는 근속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뒤늦게 알아도 소급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16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