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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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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조회수
24,707회
💰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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