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기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소관 기관
통일부
접수 기관
통일부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조회수
2,108

💰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선정 기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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