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융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기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40,555

💰 지원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운전자금: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 업종: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선정 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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