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융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지역 산림조합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조회수
3,517

💰 지원 내용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 지원 대상

숲가꾸기: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임도시설: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사립휴양시설조성: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산양삼생산: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조림용 묘목 생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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