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2,254

💰 지원 내용

금리: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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