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