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무료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