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