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현금(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16

지원 내용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20퍼센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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