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간 확인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여주도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001

지원 내용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8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30%감면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업무유공자
국가상이자 1급
5.18 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여주시 체육회 선수
시소속 선수
청소년
그린카드 소지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생활체육팀/031-880-40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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