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시흥도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52

💰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지원 대상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체육시설2부/031-808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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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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