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간 확인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367

💰 지원 내용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체육시설팀/031-550-890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같은 분야 지원금
문화·환경
기간 확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 산림청
문화·환경
상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
기간 확인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
상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도민 등 대상으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문화·환경
기간 확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
🏛️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
D-9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