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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