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