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