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수제품 박람회를 개최하오니, 참가자 모집에 관내 수제품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자를 등록해 수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소상공인(공정의 50% 이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작업 한 경우) ※ 수제품 :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해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 - 판매품목: 도자, 금속, 목재, 섬유, 가죽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수제품 ☞ 몽골텐트(3×3m), 기본집기(테이블, 의자), 상ㆍ하단 현수막 지원
※ 수제품 :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해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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