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2,082회
지원 내용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