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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 기한
세부사업별 상이
조회수
1,674

💰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인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중상재해, 소규모특화안전일터, 고위험개선, 안전일터, 안전일터조성사업, 2026, 건설현장, 스마트안전장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전화 문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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