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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2,702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금융, 제주, 202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융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이자차액)

📝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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