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D-2시설/입지지원

[경기] 남양주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 기한
2026-07-29 ~ 2026-08-31
조회수
2,950

지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경영, 경기, 배출허용기준, 2026, 사물인터넷측정기기, 오염물질, 남양주시, IoT,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

📞 전화 문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후환경에너지팀 031-539-510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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