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충북지식재산센터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8,183회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