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8,937회
💰 지원 내용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